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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디 있는지 모른다”…지적장애 성추행범 숨겨준 지인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2-25 10:57
2018년 12월 25일 10시 57분
입력
2018-12-25 10:55
2018년 12월 2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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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성추행범을 숨겨 준 지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영승 부장판사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식당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지난 4월 평소 식당일을 도와주던 B씨가 10대 외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도피 중인 것을 알게 됐다.
B씨가 돈이 떨어져 갈 곳이 없다고 하자 A씨 등은 4개월간 식당에서 숙식을 제공했다.
이후 B씨 소재를 물어보는 경찰관에게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지적장애 3급인 범인 B씨를 불쌍히 여겨 숨겨줬고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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