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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미군에 징역형…법원 “반성없이 변명 일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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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2 06:43
2018년 12월 22일 06시 43분
입력
2018-12-22 06:41
2018년 12월 22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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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관 B씨의 진로를 방해하고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일행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것을 B씨가 쫓으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관인 줄 몰랐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판사는 “당시 B씨가 비록 정복은 아니나 경찰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오른쪽 가슴부위에 한글로 ‘경찰’ 그 밑에 ‘POLICE’라고 크게 적혀 있었다”며 “A씨가 외국인이긴 하나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무에 종사하는 군인이면서도 공무집행 중인 타국의 경찰공무원을 존중하지 않고 쉽게 폭력을 휘두른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경찰인지 몰랐다는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별다른 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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