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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산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2명, 징역 15~18년 선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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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3:45
2018년 12월 20일 13시 45분
입력
2018-12-20 13:43
2018년 12월 20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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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상해치사·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2)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23·여)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공범 3명은 A씨 등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난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C씨는 청소와 걸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았다.
하지만 A씨 등은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숨진 날 당일에도 청소와 빨래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A씨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C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 6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다시 매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구호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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