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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처벌 받게했다” 오해로 살인미수 50대 2심도 징역 8년
뉴스1
업데이트
2018-12-20 10:56
2018년 12월 20일 10시 56분
입력
2018-12-20 10:53
2018년 12월 20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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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서 보복”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다른 사람때문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오인한 50대 남성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착각한 남성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보복을 하려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1994년 12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이던 2014년 2월 가석방 됐다.
A씨는 과거 살인과 관련해 B씨가 자신의 차량 위치를 경찰에 알려줬고, 이로인해 자신의 차에 있던 공기총이 발견돼 더 무거운 형을 받게됐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를 원망하면서 살아오던 중 지난 3월12일 오후 5시4분쯤 전남의 한 유통회사 사무실을 찾아 B씨의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하는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B씨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면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수 차례 광주를 내려왔지만 만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B씨의 아들이 있는 회사를 찾아 B씨의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가 그 아들을 살해하려고 했다”며 “특히 B씨는 A씨의 범죄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에만 집착해 B씨와 B씨의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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