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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사망사고 낸 50대 구속영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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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4:55
2018년 12월 19일 14시 55분
입력
2018-12-19 14:52
2018년 12월 19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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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윤창호법’ 시행 첫 날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59)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싼타페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 등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9%였다.
B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재래시장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8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발의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음주상해사고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1~1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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