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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니말씨, 영주권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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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5:59
2018년 12월 18일 15시 59분
입력
2018-12-18 15:56
2018년 12월 18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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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집 안에 갇혀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인 카타빌라 니말(39)씨가 18일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았다.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한 공로로 영주권을 받기는 니말 씨가 최초다.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는 이날 오전 11시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자갓 아베이와르나 주한스리랑카 대리대사, 군위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니말씨에 대한 영주권 수여식을 개최했다.
영주권을 받기 전 니말씨는 긴장된 표정을 보였지만, 출입국 사무소 관계자가 영주증을 건네자 기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연신 한국에 대한 감사 표현을 했다.
니말씨는 “영주권을 받아 너무 행복하고,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며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아주 편찮으신데 오랫동안 뵙지 못해 얼른 돌아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니말씨가 한국행을 결심한 것도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다.
출입국관리 시행령 제12조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영주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니말씨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유복근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외국인 의상자에게 처음으로 부여하는 특별한 영주권이라 의미가 깊다”며 “니말씨의 의로운 행동 덕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따뜻한 이웃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경북 군위군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지난해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할머니(90)를 구했다.
화재 당시 니말씨는 아무도 현장에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상황에서 혼자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니말씨는 현재 군위에서 머물며 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면서 니말씨는 의료비자를 임시로 받아 몇 차례 연장하며 한국에 거주해왔다. 마을 사람들도 니말씨의 영주권에 모두 축하를 보내고 있다.
니말씨와 함께 6개월간 일했던 과수원 사장 정창식(64)씨는 “친척에게 좋은 일이 생긴 듯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는 난민대책 국민 행동이 특별공로자 영주증 수여식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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