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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소송 패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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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10:20
2018년 12월 14일 10시 20분
입력
2018-12-14 10:18
2018년 12월 14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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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를 친환경차로 허위·과장 광고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현주)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외 2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신문과 잡지 등에서 자사 제품이 유럽연합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했다.
당시 AVK 등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제품을 광고했다.
하지만 조사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저감장치가 조작된 점이 드러났고, 평상시 배출가스 허용기준 만족할 때는 고연비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12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했다”며 광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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