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안됩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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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 수영구 민락항에서 해양경찰관들이 소형 선박에 올라가 음주 측정을 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내년 1월 13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몰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선박 음주운항#해양안전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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