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17억 가로챈 혐의’ 교육업체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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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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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속아서 투자금 지급했다는 사실 입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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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6촌 동생 윤모씨(48)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서비스업체 대표 윤씨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이나 속아서 투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윤씨의 진술에 속아서 투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10년 8월 교육 관련 사업을 시작해 태블릿 형태 슬레이트PC를 이용한 양방향 화상 학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다 자금 부족과 임금체납로 중단되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총 17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11년 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A씨에게 T사 교육서비스 사업 계획·전망과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설명하면서 “내년 매출액 1839억원, 영업이익 393억원, 손해배상금 100억원”이라고 속여 현금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피고인의 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경험이 과장으로 보일지 몰라도 거짓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씨는 웅진그룹 자금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업무상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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