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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 징역 4년6월 선고…故유대성 유족 측 “형량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2-12 19:14
2018년 12월 12일 19시 14분
입력
2018-12-12 19:01
2018년 12월 12일 19시 01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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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 황민(45)이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사고로 숨진 배우 유대성(33)의 유족 측이 입장을 전했다.
12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유 씨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이날 “유족들은 기본적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구형에 비해 낮게 나온 형량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변호사는 “황민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구속되기 전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지만 사과는 없었다”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민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시도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유족 측이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화물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 2명 숨졌고, 황민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조사 결과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황민의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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