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종천 靑비서관 기소의견 송치…동승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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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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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2명 “음주운전 말려” 방조 혐의 없음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 News1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 News1
청와대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김 전 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승자 2명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지난 11월23일 오전 0시35분쯤 효자동 소재의 한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거쳐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1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의전비서관실 소속 직원 2명이 동승해 있었다.

경찰 측정에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또 김 비서관이 운전하던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이었던 것으로 조회됐다.

경찰은 지난 1일 김 전 조사관을, 지난 10일 김 전 비서관의 차량에 동승한 직원 2명을 각각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동승자들은 모두 김 전 비서관이 운전하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김 전 비서관 또한 동승자들이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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