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前시장 검찰 재출두…공직선거법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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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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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관련 혐의는 인정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재소환돼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18.12.11/뉴스1 © News1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1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재소환돼 출석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14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18.12.11/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에 재출두했다.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시장은 11일 오전 10시55분쯤 검찰에 재출두했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이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못다한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네”라고 답했다. 1억원을 비서에게 시켜서 입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다”면서 “사기 피해는 사건화가 됐을 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여)에게 4억5000만원을 주고 5개월 후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웠다”며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이 연금 82만원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런 형편을 이야기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전날 검찰에서 총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오전 9시50분쯤부터 오후 4시쯤까지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채용비리 의혹과 사기 피해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오후 4시쯤부터 오후 11시40분쯤까지 광주지검 공안부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4억5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하고 채용비리에 관여한 것이 지방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당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 김씨의 말에 속아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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