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처음부터 검찰 내부에 ‘혜경궁 김씨’ 기소 어렵다는 의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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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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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씨. 사진=동아일보 DB
김어준 씨.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주 건은 특정이 어려워서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공소유지라는 걸 해야 되는데 (트위터) 실소유주가 확실하게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안되니까 그 부분이 큰 쟁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트위터가 실명제가 아니라 등록제라고 설명했던 게 트위터는 실소유주 인증을 하고 쓰는 서비스가 2015년 이전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끝번호가 같다거나 아이디 앞부분이 같다는 걸로 특정인이 입증 되는 것처럼 보도했다"라고 했다 .

김 씨는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때도 엄청난 트윗양이 있었는데 누가 썼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법정에 세울 수 없다. 국정원이 쓴 게 맞는데. 그때도 수사에 애를 먹었다"며 "그래서 혜경궁 김씨 계정주 건은 특정이 어려워서 기소가 어렵다는 의견이 검찰 내부에 처음부터 있었다. 결국에는 계정주 특정이 어려워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지사에게) 법적으로 치명적인 건 강제입원 건이다. 이게 혜경궁 김씨 건은 이게 만약에 계정주라고 판명이 돼도 법적으로만 따지면 벌금 100여만원 전후다. 이 지사의 지사직 건은 법적으로 무관하다. 강제입원은 이 지사와 직접 관련된 직권남용건이기 때문에 이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이건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을 것 같다"라과 말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 지사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여부는 11일 이나 12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김어준 방송 이후 11일 트위터에 "헐 김어준 총수님 말씀 들으니, 혜경궁 사건 담당 검사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건가? 혼란스럽다"라고 글을 남겼다.

전날 김혜경 씨 무혐의 처분 방침 보도에 그는 "무혐의 결정을 예상하지 않은 바 아니다. 무혐의 결정의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제가 예상했던 근거라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검찰 공식발표,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본 후 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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