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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출산장려금 250만원 ‘무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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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19:14
2018년 12월 6일 19시 14분
입력
2018-12-06 19:12
2018년 12월 6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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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만 5세 모두에게 지급
7일 본회의 열어 2019년도 예산안 의결
© News1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재산·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출산한 모든 가구에 2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드는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1229억원보다 커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현재보다 지급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지만,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한 만 9세보다는 후퇴했다.
2019년 10월부터 모든 출산 가구에 25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무산됐다.
앞서 복지위는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요구로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을 결정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한 데 모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출산장려금은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복지위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결정됐다. 중앙정부의 출산장려금 지원 자체가 정책적으로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분석된다.
대신 여야는 정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와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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