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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버릇없다” 홧김에 남편 살해…30대 주부 감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6 15:24
2018년 12월 6일 15시 24분
입력
2018-12-06 15:22
2018년 12월 6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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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며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30대 주부에게 항소심이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모(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병원에서 남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게 됐다며 인과관계를 다투고 있다”면서 “하지만 설령 병원에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안씨가 가한 상해가 굉장히 크다. 원칙적으로 남편 사망은 안씨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 본인도 슬프겠지만, 남편은 얼마나 황망하겠냐”며 “멀쩡한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또 얼마나 애통하겠냐. 안씨는 쉽게 선처해 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래 남편을 죽이려던 게 아니라, 남편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불손한 것 같아 욱하는 마음에 칼을 휘둘러 남편이 맞게 됐다”며 “우연히 안 좋은 일이 겹쳤다고 생각된다”고 판단했다.
또 “계속 부모님께 죄송하다 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의사 잘못을 다투고 있지만, 병원에서 안 죽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새벽에 죽었다고 하니 그런 것 같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도 용서해준 점을 감안했다”며 “그래도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형을 약간 삭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부부싸움을 겪던 중 지난해 11월 남편이 자신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다 언성을 높이자 “버릇없이 말한다”며 칼을 휘두르고, 흉기에 맞은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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