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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표절 소송 2심도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06 14:59
2018년 12월 6일 14시 59분
입력
2018-12-06 14:57
2018년 12월 6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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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신경숙(사진·55)씨가 대표작 ‘엄마를 부탁해’ 표절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6일 수필가 오길순씨가 신씨와 출판사 창작과비평(창비)를 상대로 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마를 부탁해’가 오씨가 쓴 수필 ‘사모곡’과 소재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 판단이다.
오씨는 신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자신이 2001년 출간한 수필집 ‘목동은 그 후 어찌 살았을까’에 실린 수필 ‘사모곡’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6월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창비에서 발간된 ‘엄마를 부탁해’는 서울역에서 실종된 어머니의 흔적을 가족들이 추적하고 기억을 살려내는 이야기이다.
‘사모곡’은 자식들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전주 단오제에서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찾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과거를 되새기고 내면을 생각해보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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