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모의 뒤 혼자 살아남은 50대 항소심도 ‘실형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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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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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명과 관련된 범죄…실형 선고 무겁지 않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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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을 찾아 실행에 옮겼다가 자신은 살고 상대방은 숨지게 만든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A씨(53)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자살 방조를 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살을 마음 먹은 점이 있지만 이 사건은 생명과 관련됐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기도 하다”며 “1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업실패와 이혼 등 문제로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이를 함께 모의할 B씨를 찾아냈다.

A씨와 B씨는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지난 1월28일 오전 B씨의 거주지 근처에서 만나 같은날 밤 10시34분쯤 A씨의 택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로인해 B씨는 사망했지만 처음 제안을 한 A씨는 살아남았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을 물색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B씨의 자살을 방조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현행 형법상 자살방조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1심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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