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유기 후 유족에 태연히 ‘수색 돕겠다’…징역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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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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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문제로 직장동료 살해…1심 징역 22년서 가중
법원 “유족 엄벌 요청…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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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유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물에 빠트려 감춘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형량을 1심보다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3)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남구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술에 취해 잠든 전 직장 동료 A씨(38)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포시의 한 대교 아래로 던져 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5대의 할부금으로 매달 525만원을 내야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A씨가 ‘내 명의로 구입한 덤프트럭을 빨리 이전하라’고 독촉하고, 자신이 빌려준 300만원을 갚지 않으며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씨는 시신을 유기한 후 유족들에게는 태연하게 “A씨를 찾는 것을 돕겠다”고 말하고, A씨의 카카오톡으로 “혹시 카톡 보면 전화 줘. 식구들 걱정 많이 해”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배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배씨는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범행 동기와 수법도 좋지 않다”며 “이후에도 범행을 감추기 위한 행동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젊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유족은 엄벌을 요청한다”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2년은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가볍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내는 법정에서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은 아빠가 없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는 “징역 26년도 너무 낮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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