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69억 〉전두환 31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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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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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유정 씨
사진=최유정 씨
전두환 전 대통령(87)과 판사출신 변호사 최유정 씨(48)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소명절차를 거친 뒤 개인 5021명과 법인 2136개 업체가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5022명 중에선 A 씨가 부가가치세 등 250억 원을 체납해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99억 원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B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최유정 씨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법원에 압류된 가족 소유 부동산 등이 공매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30억9900만 원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

최유정 씨는 종합소득세 등 68억7300만 원을 체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최 씨는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법원로비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최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대상은 지난해 2만1403명보다 1만4245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전년 11조4697억 원보다 6조2257억 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인원·체납액 기준이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명단공개는 2004년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이름, 나이, 직업(업체명), 주소 등 신상정보와 함께 체납액이 공개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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