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제조·판매 적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5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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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값싼 옥수수유 등을 섞어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해서는 안된다. 가짜 들기름 제조에 사용한 옥수수유의 가격은 들기름의 10~20% 수준에 불과해 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는 가짜 여부를 구별할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73)씨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깨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일단 주문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 같이 저가의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들기름을 생산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한 뒤 원재료 들깨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6400ℓ,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B업체 대표 K(48)씨는 가짜 들기름 제조과정에서 옥수수유를 너무 많이 넣을 경우 들기름 향이 나지 않아 가짜임이 들통 날 우려가 있어 옥수수유를 20%만 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을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업체는 201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B업체는 2016년 1월부터올해 8월까지 식자재 도·소매업소 30여곳에 1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들 2개 업체에 대해 검찰 송치와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서울시내 제조업소 22개소 들기름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들기름의 산가(유지에 함유된 유리지방산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가 초과되는 등 식품의 규격·기준을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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