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하려면 돈 줘”…국토부 공무원 등 무더기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4일 12시 06분


각종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언론사 간부 등 건설 비리 사범 수십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 국토관리청 국장 유모(60)씨를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 관련 고위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언론사 간부 허모(55)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현직 국토관리청 서기관 김모(51)씨, 건설사 관계자 등 28명은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12년 특정 교량 점검 업체가 국토부 발주 공사를 맡을 수 있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이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원청업체를 압박해주는 대가로 제니시스 승용차 등 약 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업체가 당시 유씨를 통해 100억원대 공사를 맡았고, 유씨가 2016년 퇴직할 때까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사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언론사 간부 허씨는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 중·소규모 건설사들을 상대로 국토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건설사 접대를 받은 국토부 고위 공무원 나모(46)씨 등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 김영란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비위 사실을 통보 조치했다.

허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특정 건설사에 자신의 아파트 구입 비용 1억원을 요구, 돈을 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기사를 실어 공사 수주를 막겠다고 협박해 결국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소속 현직 공무원인 김씨는 방음 터널 전문 공사 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약 1000만원을 받았고, 이 업체는 김씨를 통해 60억원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 건설업체 직원 윤모(47)씨 등 8명은 하청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건설업체 상무 김모(52)씨 등 18명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개 입찰에서 담합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갑’의 위치를 악용해 권한을 남용한 이른바 ‘생활적폐’ 범죄”라며 “건설 업계 갑질 및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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