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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검찰 출석
뉴스1
업데이트
2018-12-04 10:30
2018년 12월 4일 10시 30분
입력
2018-12-04 10:27
2018년 12월 4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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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피의자 신분 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 관련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4일 오전 10시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김씨의 첫 검찰 출석이다.
김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한 지 보름만에 검찰 앞에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검 청사 앞에 도착한 김씨는 다소 담담한 표정으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섰다.
“검찰에 출석했는데 심경이 어떠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가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해당 계정을 통해 지난 4월, 6·13지방선거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한 혐의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지난 4월 고발장 접수 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 김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월24일과 11월2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지만 혐의를 부인해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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