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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으라”…관할이전 신청 기각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18-11-30 12:14
2018년 11월 30일 12시 14분
입력
2018-11-30 12:07
2018년 11월 30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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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헬기사격 증언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
© News1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최종적으로 광주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 전 대통령이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재항고를 낸 사건에서 원심대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재판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고, 법원에선 소환장까지 발송해 10월1일 출석을 주문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광주고법에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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