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살인 또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범행 당시 우울장애와 수면장애 등 증상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해서 정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과 A씨 측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돼 생명을 잃은 점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었고 주변의 도움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검찰의 주장처럼 징역 10년이 너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올 1월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이 침대에 떨어져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아동학대치사로 형을 정했으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죄명을 선택적으로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해서 무죄나 별도의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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