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해외연수 규정 확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사전심사-결과보고 등 전면 개선

지방의원의 ‘외유(外遊) 논란’이 앞으로 사라지게 될까.

그동안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는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단순 여행으로 비친 데다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겹친 탓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의장 김지수)가 나섰다.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규정을 바꾼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29일 “공무(公務) 국외연수 사전 심사부터 결과 보고서까지 모든 과정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전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이 달라진다.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5명이 외부위원, 4명이 도의원이었다. 이 때문에 ‘셀프 심사’ 지적이 뒤따랐다. 앞으로 외부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심사위원장도 외부위원 중 뽑는다. 위원에 포함된 도의원이 참가하는 연수를 의결할 때는 제척 기준이 적용된다.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도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한다. 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던 연수를 주요 현안별, 상임위원회별 연수로 나눠 격년마다 시행한다. 지방선거와 원 구성 변동이 있는 짝수 해에는 기존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한다. 홀수 해에는 의장단을 단장으로 10여 개 주제를 정해 상임위 구분 없이 의원 신청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 주관 업체는 수의계약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꾼다. 국외연수 결과 역시 여러 단계로 검증해 의정활동에 반영한다. 연수 계획부터 의원의 참여가 원칙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