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횡령·배임 혐의 일부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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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9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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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기각…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News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News1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박 회장은 금호그룹이 2006년 인수한 대우건설을 자금난 때문에 재매각할 것이라는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2009년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량의 88%)를 매각해 주가 하락으로 102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1999년부터 10년간 비상장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 자금 107억5000만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쓰는 등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도 받아왔다.

박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 회장은 거대기업집단인 금호그룹의 대주주로서 회사 이익과는 무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아들에게 2년2개월 동안 107억여원을 대여하고 자신의 주식 매수 자금을 위해 31억9880만원 상당의 전자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며 “박 회장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이 임무를 위반하게 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확인금액(31억9800만원)은 기소된 배임 금액 중 일부이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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