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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 정년’ 60세냐, 65세냐…대법원 29일 공개변론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8 16:25
2018년 11월 28일 16시 25분
입력
2018-11-28 16:23
2018년 11월 28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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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공개변론을 연다. 올해 안에 가동연한이 상향 조정될 경우 약 29년 만에 육체노동자들의 정년이 늘어나게 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일반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 텔레비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중계된다.
현재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다르게 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2건을 심리하고 있다. 변론 대상인 두 사건의 원심은 각각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 65세로 다르게 보고 손해배상에 관한 기대수익을 산정했다.
먼저 정년을 60세로 본 사건은 지난 2015년 8월9일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인천시와 수영장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다.
이 사건 원심 재판부는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60세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종전 판례의 관점을 토대로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두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반면 지난 2016년 7월8일 난간에서 추락사한 박모씨의 유족들이 목포시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박씨의 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 원심에서는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판단했다.
이 사건 원심은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봐야한다”는 새로운 경험칙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
노동자의 가동연한이란 ‘일을 했을 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척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동연한이 특정 직업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의 정년 기준이 되는 셈이다.
현재 법원은 대체로 일반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판단한 지난 1989년 판례를 근거로 사망자의 기대수익 등을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하급심에서 평균수명, 경제수준 향상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정년을 65세로 높여 보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가동연한의 상향 여부를 판단해보기로 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관점을 유지해야 하는지 상향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다. 사회·노동환경 변화, 정년 향상에 따른 법적인 파급력 등에 대한 갑론을박이 변론 중에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변론에서는 검찰·변호인의 입장과 양측이 선정한 참고인 진술까지 듣게 된다. 참고인으로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박사, 박상조 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최보국 손해사정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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