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하진 전북지사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27일 13시 25분


전주지검은 27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하진 전북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고, 발송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5건을 고발했다.

검찰은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등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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