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최모씨(43·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성동구치소에서 같은 수감자로 만난 A씨(55·여)에게 임 비서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특별사면으로 출소시켜줄 것처럼 속이고 A씨의 딸 최모씨(30)에게 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 출소한 최씨는 A씨의 소개로 딸 최모씨를 만났다. 최씨는 이 자리에서 임 비서실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속인 뒤 임 실장이 법무부 심사위원, 교정본부 등을 통해 어머니 A씨를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 최씨는 두 달 뒤인 12월 A씨의 딸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씨에게 7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몸이 아프다’며 응하지 않았다. 최씨가 등록된 거주지에도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최씨가 자주다니는 곳에 잠복해있다가 지난 19일 최씨를 검거했다.
사기 등 동종전과가 있는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30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최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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