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죽음의 질주’ BMW 운전자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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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23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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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과속을 하던 BMW 가 택시기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BMW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News1
지난 7월10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과속을 하던 BMW 가 택시기사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BMW 차량 앞유리가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져 있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News1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뜨린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이다.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다.

에어부산 직원인 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12시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램프에서 도로 제한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최고시속 131km로 달리다가 택시기사 김모씨(48)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있다.

김씨는 전신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의식은 있지만 또렷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고 “눈 감으세요”, “입 벌려보세요” 등의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반응하려고 한다고 병원 측은 법원에 전했다.

재판부는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지리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해 별도의 형사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합의를 주도한 김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정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김씨를 간병할 부인과 두 딸은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위법성 정도와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서 내릴 수 있는 형량 중 가장 중한 금고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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