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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인 역무원 폭행’ 강남역 노점상, 1심서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05:43
2018년 11월 23일 05시 43분
입력
2018-11-23 05:41
2018년 11월 23일 0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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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에서 노점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역무원을 폭행한 상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을 당한 역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2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다시 노점을 하다 역무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받고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 통로에서 노점을 하던 중 역무원 A씨가 단속에 나서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A씨를 위협한 뒤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A씨 얼굴을 가격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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