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속 중인 역무원 폭행’ 강남역 노점상, 1심서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3 05:43
2018년 11월 23일 05시 43분
입력
2018-11-23 05:41
2018년 11월 23일 05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강남역에서 노점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역무원을 폭행한 상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폭행을 당한 역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씨는 20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철도안전법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다시 노점을 하다 역무원을 협박해 징역형을 받고선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신분당선 강남역 환승 통로에서 노점을 하던 중 역무원 A씨가 단속에 나서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장씨는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A씨를 위협한 뒤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A씨 얼굴을 가격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소청과 전문의 못구해서…안성병원 야간진료 두 달 넘게 중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없을땐 어떻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청계천 옆 사진관] 세계 전통음식 한 자리에서 즐겨요!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지금, 간편 회원가입하고
더 많은 콘텐츠와 혜택을 즐기세요!
창 닫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