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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고생과 성관계 동영상 찍고 성적 올려준 기간제 교사 기소
뉴스1
업데이트
2018-11-22 17:20
2018년 11월 22일 17시 20분
입력
2018-11-22 15:19
2018년 11월 22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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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여고생과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 여고생의 기말시험 답안지를 수정해 준 전직 기간제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성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 A고교 전 기간제 교사인 B씨(36)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6월부터 광주의 숙박업소 등에서 A고교 1학년 여학생 C양(16)과 성관계를 갖는 영상을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진행된 기말고사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수정하는 등 C양의 성적을 고쳐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월25일 C양이 어머니의 추궁에 B씨와 함께 서울에서 공연을 관람한 뒤 호텔에 동숙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C양 어머니는 관련 내용을 같은달 27일 학교 측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28일 경찰에 B씨를 고발하고 동시에 광주시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B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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