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통학차 원생 방치 사망’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에 금고 1~1년 6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21 15:29
2018년 11월 21일 15시 29분
입력
2018-11-21 15:25
2018년 11월 21일 15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지난 여름 폭염 속 통학차량에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동두천시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A(28·여)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다.
또 운전기사 B(61)씨와 담임교사 C(34·여)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C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계속 무죄를 주장해온 어린이집 원장 D(35·여)씨에게는 관리 책임 소홀 등이 인정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행 후 차량 맨 뒤에서 잠든 원생 E(4)양을 두고 내려 열사병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인솔교사와 운전기사, 담임교사와 달리 책임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형량 판단에 감안됐다.
【의정부=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공수처, 사상 첫 현직 대법원장 입건…“조희대 고발 다수 접수”
우상호, 김현지 논란에 “대통령이 ‘난 설레발치는 사람 절대 안 쓴다’해”
‘방송 하차’ 조세호 직접 사과 “인간관계 신중치 못해…깊이 반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