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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검찰 수사서 ‘새 스모킹건’ 나오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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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3:45
2018년 11월 19일 13시 45분
입력
2018-11-19 13:42
2018년 11월 19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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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논란이 된 트위터 계정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의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한 가운데 19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새 스모킹건‘이 나올지 주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사이버수사팀은 이날 오전 11시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고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꽤 지났고, 공소시효(12월13일)도 얼마 남지 않아 경찰 의견대로 송치하라고 했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남은 시간 추가 증거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3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만 건의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해 내린 수사 결과에 맞서 이재명 지사 측이 연일 반박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기소 여부는 앞으로 20여 일 남은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렸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혜경씨가 트위터 계정주라는 새로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나올지가 주목을 끈다.
이 가운데서도 경찰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활용하지 않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등장할지가 관심사다.
이 수사 기법을 통해서라면 김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드러나 김씨도 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씨가 올해 4월과 2016년 7월 바꾼 휴대전화를 과연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김씨가 교체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출근 직전 취재진에게 ”(아내가 휴대전화를 바꾼) 이후 중고 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현재는 그것이 없다”며 “(경찰이) 왜 7개월 동안 요청을 안 했는지 저희도 이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중심에 선 김씨가 스스로 트위터 본사에 이제껏 자신에게 발급한 모든 계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검찰 수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08__hkkim‘의 계정이 자신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김혜경‘으로 발급된 트위터 계정 모두를 확인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에 대해서도 “해당 계정은 아내의 것이 아닌데 어떻게 물어보나. 그건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런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라고 트위터 본사에 확인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판사 출신의 이정렬 변호사가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그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공개할 필요는 없었다”면서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하면 결정적 증거를 공개할 뜻을 내비췄다.
이 변호사는 김혜경씨를 수사한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으로 2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이 변호사가 이제껏 나오지 않은 진술이나 증거를 검찰 조사에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도 “이 변호사가 스모킹건 존재를 주장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이 증거의 실체를 확인할 것“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과 이정렬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시민 3000여명는 올해 4월과 6월 해당 트위터 계정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 의원은 이후 고발을 취하했지만, 이 변호사의 고발 사건은 유효해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30여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4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트위터 게시글을 분석해 ‘혜경궁 김씨’의 소유주로 김씨를 지목, 이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정황 증거밖에 없는 추론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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