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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갔을 것” 위안부 피해자 모욕 교수 2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1-15 11:48
2018년 11월 15일 11시 48분
입력
2018-11-15 11:45
2018년 11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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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대학 수업 중 위안부 할머니 비하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대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수인 A씨가 강의실에서 강의 도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회복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거를 보면 1심의 판단이 A씨가 주장한데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4월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동원됐는데도 이들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의 중 “내가 보기에는 그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그 뭐, 완전히 그 저기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위안부로 간 것은 아닐 거다 이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12일 위안부 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A씨를 파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대학교수로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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