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살해 30대 가장에 15년형 선고…“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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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5일 11시 35분


“자녀 살해 만으로도 끔찍한 형벌…형벌권 행사 고심”

뉴스1 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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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했던 30대 가장에게 15년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관 최창훈·정현기·한현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확보한 증거에서도 피고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병이 재발해 지난해 상반기 병원에서 불안장애 약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범행 전에 증상이 발현돼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상과 환각에 사로잡혀 가족을 살해하려다 자녀 2명이 사망했다. 처는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만으로도 피고인에게는 끔찍한 형벌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재판부 “또다시 다른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합당한지, 세상을 떠난 두 자녀와 처에 대한 위로를 위해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지, 비극적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재판부의 형벌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처가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치료를 당부하면서도 합당한 처벌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께 경기 하남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흉기로 자고 있던 아내 와 아들·딸을 찔러 자녀 둘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세살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아내도 복부 등에 중상을 입었다.

A씨도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부착명령과 관련해서는 “장래 또다시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르거나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을 기록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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