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걸이로 전 여친 목졸라 죽이려한 30대 항소심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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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4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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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옷걸이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징역 2년6월)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저녁시간 3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B씨(35.여)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과거의 남녀관계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B씨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격분해 세탁소 옷걸이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엄마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B씨의 애원에 범행을 멈춰 미수에 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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