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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구청장, ‘불법 기부’ 혐의 송치…서초구 “통상 직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14 18:59
2018년 11월 14일 18시 59분
입력
2018-11-14 18:28
2018년 11월 14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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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 모으고 2만9800원 상당 보리 굴비 대접 의혹
자유한국당 소속 조은희(사진)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조 구청장 측은 “구청장의 통상적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조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당시 자치위원들에게 1인당 2만8000원 상당의 한정식을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했다. 총액으로는 112만5000원이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6·13 지방선거 출마를 약 6개월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구 내에 있는 단체나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행위라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당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선거구민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 관계자는 14일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서 소상히 소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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