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15일 ‘구속취소’ 석방된다…법정 구속 344일 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2일 2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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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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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62·수감 중)의 조카 장시호 씨(39·수감 중)가 15일 석방된다. 지난해 12월 6일 1심 선고 때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344일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장 씨에게 이달 15일자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장 씨의 형 만기 시점도 구속 취소 결정일과 같은 15일이다.

대법원은 장 씨의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15일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장 씨의 상고심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 씨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되는 만큼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장 씨는 2016년 11월 18일 긴급 체포된 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6년 12월 8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소된 뒤 지난해 6월 1심 구속 기간(6개월) 만료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장 씨는 최 씨,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씨는 한 때 박영수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최 씨의 차명 휴대전화 번호 등 특급 제보를 해 ‘복덩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김윤수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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