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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보복 재판’ 증인 최교일, 또 불출석…증인 철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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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15:16
2018년 11월 12일 15시 16분
입력
2018-11-12 15:14
2018년 11월 1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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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인사권 남용 혐의 재판 증인으로 또 다시 불출석했다. 최 의원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9일 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도 불출석했다. 앞서 지난 9월, 10월 열린 공판에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내용 대부분은 안 전 감사장에 대한 감사를 무마한 적 없다는 해명”이라며 “과거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사실 인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아닌 듯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0년 서지현(45·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시기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건의 사무감사를 받게 하고 당시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던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강제추행 인식이 없었고, 인사보복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최 의원을 추가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서 검사를 불러 피해자 진술을 들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피고인신문은 안 전 검사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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