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북한찬양’ 신고 안했다 징역…43년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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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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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평 불과…대한민국 위태롭게 한 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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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북한 찬양’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직장 동료로부터 “김일성은 항일투사로서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애국자” 등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기간이 지나 1975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보안사 수사과정에서의 자백이 이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뤄졌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의 불고지죄로 구 군법회의법상 군법회의가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사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직장 동료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당시 남북한의 정치나 인물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정보거나 단순한 비평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만으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동료가 북한을 찬양·고무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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