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눈썹 노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폐지…“환영” VS “범죄 방지, 신중해야”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1월 8일 17시 56분


코멘트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자 상반신 사진’이라는 현행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중에 ‘귀와 눈썹이 보이는’이라는 요건이 사라진다.

이 조치는 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여권 사진 규정과 일치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여권 등 다른 신분증 사진 규격과 일치하도록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환영 의견을 밝힌 아이디 kjml****는 관련 기사에 “그동안 소이증이신 분들이 주민등록증 사진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거 같다”고 밝혔다.

반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인다. 아이디 misy****는 “범죄에 쓰이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귀 나온 사진 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