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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미설치 불만…아파트 출입구 막은 50대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5 14:44
2018년 11월 5일 14시 44분
입력
2018-11-05 14:41
2018년 11월 5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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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의 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자신의 차로 막은 혐의(일반도로교통방해)로 A(55)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신천동의 한 아파트 출입구를 자신의 차를 이용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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