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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재단 설립해 236억 부당이득…150명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8-11-02 13:37
2018년 11월 2일 13시 37분
입력
2018-11-02 13:36
2018년 11월 2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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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재단을 설립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단 대표 A(5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나일롱 환자’ 133명 등 1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비의료인인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에서 23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서류를 꾸며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경영난으로 폐원한 병원을 인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이 호남지역 일대에 차린 병원은 파악된 것만 14개에 달한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고 싶어 하는 환자들을 모집한 뒤 자신들의 병원에 순회 입원시켜 수익을 올렸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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