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서구 PC방·등촌동 주차장·금천구 여친 사건 유족에 지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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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31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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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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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3개 살인사건(서울 강서구 PC방 사건·등촌동 주차장 사건·금천구 여자친구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달 발생한 3개 사건 유족들에게 긴급경제지원금(치료비·장례비·생계비)과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에는 강서구 PC방 사건, 등촌동 주차장 사건, 금천구 여자친구 사건 유족이 포함됐다.

이달 가장 먼저 발생한 ‘금천구 여자친구 살인사건’은 지난 12일 서울 금천구의 한 자취방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사건 당일이 피해자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지난 14일 20대 남성 김성수(29)가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주장한 김성수는 22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등촌동 주차장 살인사건’은 22일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당시 40대 남성 A 씨는 이혼한 전 부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했으나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가해자·피해자의 딸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려 A 씨의 가정폭력을 주장한 바 있다.

유족구조금은 주차장 살인사건의 경우 1억400만 원, PC방 살인사건과 여자친구 살인사건은 3100만 원으로 결정됐다.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생전 월급이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평균임금 기준은 전국 규모나 서울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이다.

등촌동 사건의 경우, 다른 두 건과 달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사건의 미성년자 딸에게는 200만 원의 학자금도 추가로 지급됐다.

아울러 검찰은 모든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를 각 300만 원씩 지급했다. 또 사망 피해자 치료비로 PC방 사건 유족은 86만 원, 여자친구 살인사건 유족은 460만 원을 받았다.

차후 유족들은 경찰과 법무부 산하 한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법률상담 지원 등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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