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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베란다서 실랑이하다 여친 추락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3년
뉴스1
입력
2018-10-31 09:07
2018년 10월 31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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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여자친구와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다투다 추락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30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16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여자친구 B씨(46)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가 2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1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이날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온 B씨와 성격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손목과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
이에 B씨가 베란다로 도망가 난간에 걸터 앉아 “살려주세요”라고 여러 차례 외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잡고 밀고 당기다는 과정에서 추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난간에 걸터앉은 피해자를 끌어 올리려 했다고 주장하나, 부검 결과 양쪽 손목과 오른쪽 팔 등의 멍은 추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베란다 난간 쪽으로 가 여러 차례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 등에 비춰 봤을 때, 아파트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리를 잡고 밀고 당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또 “다만, 추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실랑이 과정에서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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