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주요 도로 제한속도 10km씩 낮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11월부터 최고 시속 60km 제한

대전지방경찰청은 11월 1일부터 유성대로 등 대전 도심 10개 주요 도로(39.43km)의 제한속도를 10km씩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도심 도로에서는 예외 없이 시속 60km를 넘을 수 없도록 바뀌었다.

경찰은 10개 구간 가운데 유성대로 1개 구간(2.35km)은 시속 60km에서 50km로, 북유성대로 등 8개 구간(31.18km)은 70km에서 60km로, 계백로 1개 구간(5.9km)은 80km에서 70km로 제한속도를 줄였다. 10개 구간 가운데 9개는 유성구(이 중 1개는 유성구와 서구 공동 관할), 1개는 동구로 제한속도가 추가로 낮아지는 대부분의 도로는 유성구에 집중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대전 시내 주요 도로를 달릴 때에는 시속 60km를 넘지 말아야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고 말했다.

경찰은 3개월간의 시민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 기간 안전·노면표지 등을 개선하고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집중적인 홍보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속도를 줄인 10개 구간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 1637건이 발생해 18명이 사망하고 2165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점차 도심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간별 제한속도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60km→50km 구간=유성생명고 삼거리∼궁동 네거리(2.35km)

▽70km→60km 구간
=△유성대로 진잠 네거리∼유성생명고 삼거리(6.03km) △궁동 네거리∼화암 네거리(6.32km) △노은로 송림마을 삼거리∼신성 네거리(2.23km) △북유성대로 월드컵 네거리∼외삼 네거리(3.6km) △현충원로 구암교 네거리∼현충원 입구(2.95km) △월드컵대로 유성나들목 삼거리∼월드컵 네거리(0.8km) △계룡대교 네거리∼도안동로 접점부(0.95km) △옥천로 제1치수교∼옥천군 경계(8.3km)

▽80km→70km 구간=계백로 서대전 나들목∼계룡시 경계(5.9km)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