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1362억 횡령 의료생협 대표 등 50여명 적발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9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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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명부와 날조한 희의록 참석자 명부 서류.(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명부와 날조한 희의록 참석자 명부 서류.(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유령 조합원들로 채워넣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약 1362억 원을 빼돌린 의료법인 대표이사와 의료생협 대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씨(6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또다른 의료재단 대표이사 B씨(41)와 모 의료생협 대표이사 C씨(65), 모 의료생협 전 대표이사 D씨(63)등 53명을 사기 또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유령 조합원들을 등록하고 출자금을 대신 납부하는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요양병원 3곳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재단으로 변경한 뒤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비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의료생협 대표이사 C씨도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6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 모 의료생협 전 대표이사 D씨는 2005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0년동안 불법 의료생협을 설립해 의원 7곳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의료재단 대표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자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계속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신의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뒤 매달 6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의료재단 대표이사 B씨와 의료생협 대표 C씨 또한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월 500만~600만 원씩 지급하는 등 고액의 급여를 받아가거나 법인 명의의 고급 외제차량을 몰고다니면서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고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모두 가족을 허위직원으로 등록해놓고 고액의 급여를 주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혐의도 각각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D씨의 경우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매매했고 이를 매수한 또다른 피의자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의료생협 취지에 맞지 않는 성형시술 전문 의원을 열어 운영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 관할 보건소 등을 상대로 의료기관 허가 절차와 관리 감독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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