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한번 승차거부도 10일 영업정지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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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재 강화 국토부와 논의

서울시가 택시 운전사의 승차 거부가 1번만 적발돼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1회 적발 시 ‘경고 및 과태료 20만 원’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이런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앞두고 고질적인 택시의 승차거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서울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승차거부로 단속되면 1차에는 경고와 과태료 20만 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2차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 원, 3차는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 및 과태료 60만 원 처분을 받는다. 1회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리고 2, 3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워낙 1차 적발이 많은데 1차 처벌을 강화해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카풀 앱 등 택시업계 이슈가 많아 국토부도 조심스러워하지만 승차거부 문제의 심각성은 공유하고 있다”며 “연내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택시 한번 승차거부#10일 영업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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