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돌아갈래”…출소 7일 만에 강도 짓 50대 영장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6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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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26일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A(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제천역 인근 거리에서 만난 여성 B씨(57)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저항으로 성폭행에 실패하자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휴대전화와 현금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A씨 도주 경로를 확인한 뒤 일대를 6시간 동안 탐문한 끝에 한 여인숙에서 자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강간 치상죄로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19일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4년 만에 출소하니 사회에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 범행했다”면서 “먹고 잘 걱정 없는 교도소 생활이 더 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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